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 계엄사에서 2사단 출동준비 논의 있었다(종합)
구속된 육군총장·前방첩사령관, 군사법원에 보석 신청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철선 기자 =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계엄사령부 내에서 육군 2신속대응사단(이하 2사단)에 대한 출동 준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은 24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으로부터 '2사단 출동 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 차장의 지시가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고 진술했다.
수도권 소재 2사단은 헬기로 신속하게 서울 투입이 가능한 부대다.
권 대령은 이어 "2사단 출동 관련 복장 및 수단을 물어봤을 때 이 차장이 '그냥 체육복 입고 자면 된다'고 말해 안도감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이 차장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사 내 2사단 출동 준비 논의에 대한 군검찰의 질문에 "2사단 (출동) 명령이 났을 때를 위해 현황을 알아보라고만 했다"고 답했다.
그는 '2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지적에는 "몰랐다"며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계엄사 관계자가 2사단에 전화해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사령관은 "이미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난 시점이라 합참에 확인하니 그런 지시가 없다고 해서 사령관 승인 없이 일체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국조특위에서 진술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최근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법원은 오는 30일 심리를 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지난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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