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수자원공사 4대강 8조 투자는 배임행위"
장중식 2009. 10. 8. 14:27
【대전=뉴시스】장중식 기자 =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수공의 중장기 전략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수공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8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사장을 비롯한 수공 경영진이 법률적,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차입금의 급증과 재무구조의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형법에, 단순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형벌이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며 "수공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였듯이 4대강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조원 직접투자 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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