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80%까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신혼부부 특공도 확대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5. 1. 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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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은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된 게 특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 34평)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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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시장은 20·30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다음달 새로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다. 이 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된 게 특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물론 청약 당첨이 어렵긴 하지만 당첨된다면 엄청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이라며 "요즘 시중 금리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물론 모든 주택에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다. 일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한다. 또 대출받는 시점에 해당 통장에 1000만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작년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 34평)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해준다. 6억원 이하라는 가격 제한이 있는 만큼 서울 민간 분양 단지가 대상이 되긴 어렵다. 서울 민간 분양 단지는 전용 59㎡(약 25평)도 10억원을 넘는 곳이 많아서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공공분양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저렴하게 나오는 게 장점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공공분양은 전용 84㎡도 웬만하면 6억원 이하로 나온다"며 "신생아 특례대출 못지않은 혜택인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수도권에선 공공주택 1만60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인 8000가구가 3기 신도시 물량이다.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5곳을 일컫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청년희망드림주택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공유지와 노후 청사를 활용해 건설임대주택을 2000가구 공급한다. 나머지 1만6000가구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 주택은 전세로 몇 년간 살아본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안정적으로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아예 매수할 기회까지 주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의 청약 당첨 기회도 늘린다. 현재 민간주택을 분양할 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체 물량 가운데 20%를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35%로 늘릴 계획이다. 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공공분양도 마찬가지다. 공공분양은 정부가 나서는 만큼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에서 70~90%를 차지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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