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참사 부른 '콘크리트 둔덕' 없앤다…7개 공항 시설 개선

김효정 기자 2025. 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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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김성진 기자 =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소속 전문가와 미국 보잉 관계자들을 비롯한 한미합동조사단이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를 살펴보고 있다. 2024.12.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무안=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방위각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논란이 된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은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한다.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항 활주로 안전구역을 확대하고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도입하는 등 공항 안정성을 추가로 확보하고 방위각시설 개선 전까지 '긴급 안전운항대책'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실시한 전국 공항 특별 안전점검의 후속 조치다.

특별 안전점검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해 김해·제주·광주·여수·포항경주·사천 공항 등 총 7개 공항의 9개 방위각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구역 확대가 필요한 공항은 무안·김해·여수·포항경주·사천·울산·원주공항 등 7개 공항이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제거…부러지기 쉬운 방위각시설로 재설치
국토부는 우선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7개 공항에 대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 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공항별로 추진한다. 즉시 설계 발주에 착수하는 한편 각종 인허가 및 협의 기간을 단축해 가능한 상반기 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설치 원칙은 △방위각시설 기초대 지면 아래 설치(지면 위 돌출 시 7.5cm 미만)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지지대 설치 △활주로 끝에서 방위각시설까지 종단경사도 비행장 설치 기준 충족(착륙대 1.5%, 안전구역 5%) 등이다.

원칙에 따라 제주항공 참사의 인명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둔덕은 완전히 철거한다.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고 활주로 안전구역도 권고 수준(240m)에 맞게 확대한다.

무안공항과 유사한 여수공항도 4m 높이 둔덕을 제거하고 시설을 재설치한다. 현재 208m인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도 권고 수준까지 추가 확대한다.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1m 미만인 광주·포항경주·김해·사천공항은 흙을 쌓아 비행기가 타고 넘을 수 있는 완만한 경사를 만드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중량 구조물인 H형 철골구조가 설치된 제주공항의 경우 정밀 분석을 통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원주 등 안전구역 짧은 공항 'EMAS' 설치도 검토
활주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은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도입을 검토한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부터 최소 90m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권고 수준은 240m다. 다만 EMAS 설치 시 안전구역 최소길이 또는 권고 길이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 오버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활주로 바깥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현재 국내 공항 중 EMAS가 설치된 곳은 없다.

부지 내 추가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은 포항경주(현재 92m)·사천(122m, 177m)·울산(90m)·원주(90m)공항 등이다. 울산·원주공항의 경우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어 시설 개선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EMAS 국내 적용방안 및 설치 기준 검토 등을 거쳐 오는 4월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량철골 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은 약 15억원이다. 시설 대신 성토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초대 높이, 공사 기간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EMAS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한번 파손되면 재설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방위각시설은 최대 200억원 정도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되고, EMAS는 공항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규모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설 규정 위반' 시달린 국토부, 하위 규정 정비해 제도 개선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안전관리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기본계획 또는 설계 단계인 가덕도·TK·새만금·제주2공항 등은 안전구역을 권고길이 이상 확보하고 방위각 시설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지면에 설치할 계획이다. 반면 지형 여건 등으로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흑산·울릉·백령공항은 EMAS 시설 설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올해 상반기 내 개정 방안도 마련한다. 참사 후 무안공항 방위각시설의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만큼 공항시설법, 설치기준, 운영기준 등 관련된 하위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공항개발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를 보강, 분기별로 공항시설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을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과 항공 안전 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항공 분야는 물론 도로·철도·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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