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포레스트 부영아파트 입주민 “성남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최종훈 기자 2024. 11. 6. 0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례새도시 내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성남시와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성남시 위례포레스트 부영아파트 분양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용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 200여명은 5일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영주택이 공공택지 분양공고문을 준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여명 시청 앞서 집회
위례포레스트 부영아파트 분양대책 특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 200여명이 5일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와 부영을 규탄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부영 분양대책 특위 제공

위례새도시 내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성남시와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을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성남시 위례포레스트 부영아파트 분양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용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 200여명은 5일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부영주택이 공공택지 분양공고문을 준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영은 2013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아파트 택지를 매입할 때 분양가 상한제 조건을 확인했고 엘에이치는 공고문에도 이를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부영 측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 측 주장대로 상한가 적용을 배제할 경우 분양가는 위례새도시 성남권역 중 1군업체에서 분양한 아파트 공급가액의 2배가 된다”며 “이럴 경우 4989억원 상당을 부영 측이 부당하게 취하는 반면 입주민들은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넘어 쫒겨나 길거리로 내몰리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위례포레스트 부영아파트 분양대책 특위는 이날 집회에서 5년 전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을 승인한 성남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엘에이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임을 인지하고 매입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매수자가 토지매입 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지자체 등의 소관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그럼에도 성남시는 주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임대주택법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분양대책 특위는 부영 측이 임대아파트 분양 후 5년이 지나 주변 시세대로 분양전환신고를 한 것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남시가 분양가 상한제를 권고하고 분양전환신고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9년 초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지구 A2-13블록에 10년 공공임대인 ‘위례포레스트부영’(전용면적 85~134㎡ 566가구)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후 올해 4월로 임대 의무기간의 50%(5년)를 넘기자 부영 측은 우선분양전환을 추진한다면서 최근 전용 85㎡는 12억2100만원, 134㎡ 17억1400만원의 시세 수준 분양전환가를 각각 제시해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