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사망 반복에 초강수…“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등 모든 제재안 찾으라”

엄지원 기자 2025. 8. 6.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6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정부 차원에서 법률상 제재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고,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6일 지시했다. 취임 뒤 “후진적 산업재해 영구 추방”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이 올해만 4명의 중대재해 희생자를 낸 이 회사에 초강력 징계를 내려 산업계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정부 차원에서 법률상 제재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고,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그동안 산재 사업장에 대해 밝혀온 무관용 원칙이 단순한 엄포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상습적 중대재해 사업장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넘어 업계 영구 퇴출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시공 사업장에서 4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사 시공 사업장에선 지난 4일 30대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오는 8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이 대통령이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후속 조처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건설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사장은 앞서 5일 사의를 표명했고, 다른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저희도 인명사고 한번만 더 크게 나면 ‘아웃’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이앤씨 상황이 정말 남 얘기 같지 않다”며 “현장 관리자들부터 분위기를 감지하고 바짝 긴장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업재해는 단순히 개별 회사나 노동자의 인식 전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사 관계나 산업 구조와도 얽혀 있는 커다란 문제”라며 “기업 기강 잡기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기업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리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등 정부가 보다 구조적인 해결에 나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제도상 제재 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건설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뒤 동아건설산업 사례가 유일하다.

엄지원 이지혜 기자 umkij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