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택배업계 불시 점검…폭염 대비 조처·불공정 하도급 확인

남지현 기자 2025. 8.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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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14일까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 택배사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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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일 주요 택배사 5곳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택배업계를 대상으로 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불시 점검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날부터 14일까지 씨제이대한통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주요 5개 택배사에 대해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택배 업계 종사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장시간 노동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 현장을 찾아 냉방장치 설치·가동, 그늘진 휴게시설 설치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시원한 물과 폭염 작업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규정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 택배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기사 등의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종사자의 분류업무 배제, 작업시간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이내로 제한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차량 주행로와 접안시설에 공간이 확보됐는지 등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도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한 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에 노동자 산업재해와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체결하진 않았는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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