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구제'에 수조원? 5850억?…"의미 없어, 재정투입 만은 확실"(종합)

황보준엽 기자 2024. 4.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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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등 돌려줘야 할 국민의 돈…전세사기 지원 맞나"
조세 체납액 산정 등 과정도 복잡…당장 시행은 불가능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024.4.24/뉴스1 ⓒ News1 황보준엽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공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정부 재정 순지출이 발생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정부 역시 재원으로 쓰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의 적정성과 투입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등과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성진 국토연 박사는 "채권의 가치가 최우선변제금이 미치지 못할 땐 정부의 순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이란 선구제 후회수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먼저 채권을 매입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경매 등 구상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개인간 거래가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재정투입 규모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이날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대안이 다각도로 검토되는 건 좋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며 "실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원이 채권 매입에 쓰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개정안에선 주택도시기금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봤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이 납입한 청약저축 금액과 부동산 취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으로 조성된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지원총괄과장은 "국민들의 청약통장에서 빌려온 돈"이라며 "이것을 소모성으로 지출해버리면 목적에도 맞지 않고, 기금 건전성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회수율도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HUG의 대위변제 금액 회수율을 낮다는 점을 예시로 들며 "시장에 유사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며 "회수율이 높지 않을 듯하다. 만약 1억 원이라면 채권이 3~5년 뒤에나 회수가 될 텐데 그때의 1억 원은 지금의 1억 원 가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세 체납액의 경우에도 세무서 및 지자체마다 책정된 금액을 각각 산출해야 하고, 등기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 등 복잡한 과정이 있어, 만약 선구제 후회수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당장에 시행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원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도 국토부가 반대하는 이유다. 반면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대 5850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장원 과장은 "진실게임은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금액은 공정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며 "한가지 확실한 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줄지 않고 있고 내년 5월 31일까지 3만 6000명의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며 "현재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총액만 5조 원에 달한다. 모든 채권을 매입할 순 없으니 3조~4조 원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의 경우 조문이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도 지적됐다. 개정안대로라면 해석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과 정책 수혜 대상 등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예컨대 특별법 상 채권 매입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신탁사기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분류가 돼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향후 매입을 진행할 HUG에선 조직 인력 충원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업무 수행 및 총괄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또 채권 및 주택 매입비용, 업무위탁비용 등 부대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는 어렵다. 예산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약 1만 543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우선매수권을 부연한 것이 259건, 경공매 유예는 802건, 조세채권 안분 663건, 경공매 대행 지원 1039건 등이다.

아울러 금융 및 세제지원은 구입자금 대출이 285건(611억 원), 전세자금 대환 대출 1335건(1889억 원), 전세자금 저리대출 314건(396억 4000만 원) 신용회복 지원 910건(926억 8000만 원) , 세제지원 739건(11억 6000만 원) 등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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