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 다음날 野의원 내건 현수막 불태운 5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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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수막을 불태운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0분쯤 강북구 번동 길거리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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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현수막을 불태운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20분쯤 강북구 번동 길거리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현수막에는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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