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임명' 사실상 물건너가…극심한 혼란 우려한 헌재

정재민 기자 2025. 4. 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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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두 달도 남지 않은 조기 대선 전 본안 판단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과 함께 새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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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헌법재판관 임명 다음 정부 공으로?…"새 대통령이 임명 가능"
헌법재판소./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두 달도 남지 않은 조기 대선 전 본안 판단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과 함께 새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한 대행의 지명으로 인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모든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헌재는 우선 가처분 인용 요건인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문제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대행의 임명 행위로 인해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은 물론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함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법조계에선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 전까지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기 대선 전까지 본안 판단을 안 내리는 것이 정상"이라며 "대선 전 본안을 판단하면 헌재가 정치적인 사건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처분 인용이라는 것은 결국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라면서 "지명은 됐다지만 정식 임명이 안 된 상태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쉽사리 결정을 내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노희범 변호사는 "가처분을 기각하고 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법적 혼란,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 몫을 지명할 수 없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향후 정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차 교수는 "다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며 "대통령 권한이기에 가능하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헌법 소원은 한두 달 만에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재판관 2명을 임명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할 때는 본안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까지 주어진 기간이 짧아 7인 체제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6월 3일이 지나면 헌재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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