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쏠림에 거래 끊겨"… 빌라·오피·생숙 '집단호소'
전세사기 사태, 정부 규제 등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평형에서도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아파트 소형 평형 전세 거래량이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을 역전했다. 지난달 연립·다세대 소형 평형 전세 거래량은 3393건으로 집계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이날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비(非)아파트 임대인들이 모여 정부의 비아파트 관련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다. 전국비아파트총연맹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 정책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총연맹은 다세대, 연립 등 임대인들이 모인 전국임대인연합회, 오피스텔 소유주 단체인 전국오피스텔협의회,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 모임인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이 결성했다. 각자 활동하던 단체들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9·25 생숙 대책과 9·26 공급 대책을 계기로 전국적 연합 조직을 만들었다.
이날 총연맹은 생숙 관련 제도 개선을 비롯해 전세 보증 제도(공시가격 126% 이내 주택만 보증보험 가입 가능)의 기준 완화(전국임대인연합회), 오피스텔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전국오피스텔협의회) 등을 정부에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강희창 전국임대인연합회 총무는 "정부가 전세보증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하면서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시세를 떨어뜨려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1억원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세입자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임대인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스텔과 관련해서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오피스텔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전매제한 등 규제가 없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가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숙박업 신고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생숙 임대인들은 단순 유예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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