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더 오르면 폐업할 수밖에"

최예빈 기자(yb12@mk.co.kr),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5. 4.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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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권도연 씨(58). 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게를 접기로 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 상승과 최저임금 급등이 결정타를 날렸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여기서 더 오르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직원을 쓰면 바로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와줄 가족이 없으면 폐업밖에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권씨와 김씨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에 벌써 시름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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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내년도 심의 시작
노동계 최소 1만2600원 요구
소상공인·자영업자 한숨만
최종결정은 새정부 출범 직후

◆ 출구 없는 최저임금 ◆

울산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권도연 씨(58). 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게를 접기로 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 상승과 최저임금 급등이 결정타를 날렸다. 권씨는 "같은 상가에서 이미 3곳이 문을 닫았는데, 이젠 내 차례"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이자카야를 하는 김태진 씨(46) 역시 인건비 부담 때문에 폐업을 고민 중이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여기서 더 오르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직원을 쓰면 바로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와줄 가족이 없으면 폐업밖에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시작됐다.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높은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씨와 김씨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에 벌써 시름이 앞선다.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심의요청서를 최저임금위에 발송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올해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은 16.4%라는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이날 최임위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025년 생계비는 25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월 환산 209만6270원"이라며 "노동을 해도 적자인 인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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