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노동계 “1만1500원” vs 경영계 “동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음식·숙박업 등 영세 취약 업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9/ned/20250619191201576gplq.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음식·숙박업 등 영세 취약 업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구분 적용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이후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시간당 1만30원을 제시해 ‘동결’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1만20원)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양측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 수돗물’ 먹고 서울 중학생 30여명 복통…서울시 “혼탁수 유입 추정”[세상&]
- SBS ‘8뉴스’ 김현우 앵커 7월 하차…“후임 미정”
- 오늘 오후부터 2박3일 장맛비 쏟아진다…주말엔 천둥·번개 [세상&]
- 주학년, 日 AV 배우와 술자리…“성매매 하지 않았다”
- 뉴진스 다니엘, 법적공방 어도어와 日행사 동반 참석…왜?
- “부대 전체 뒤집어졌다” 톱스타 아내 덕분에 군대서 ‘팬사인회’ 했다는 가수
- 이정재 “‘오징어게임3’ 마지막 장면 위해 10kg 감량…가장 힘들었다”
- “하루에 견과류 한팩으로 버텨” 86kg→64kg 감량하고 대세된 男배우
- ‘대통령 임명식’ 맡은 탁현민 “김흥국에게 노래 부탁해야 하나”
- 방탄소년단 뷔, 위문편지 567만통 받았다…‘군돌이’ 역대 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