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주거 가능', 계약서 명시 없어도 착오 일으킬 수 있다
[편집자주]법적 숙박시설로서 주거가 불가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투자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정부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공급자(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약하고 투자자 개인이 소송과 재판을 통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를 입증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는 현행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비해 투자자는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 보상받는 것 조차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업자가 계약자를 고의로 속인 사기성 계약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보상 방안이 적은 만큼 계약서 내용에 없는 혜택 등의 홍보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 게재 순서
(1) 생숙 피해 소송·재판 통해서만 보상… "행정 제재 없어"
(2) '생숙 주거 가능', 계약서 명시 없어도 착오 일으킬 수 있다
(3) 하재섭 변호사 "투자 설명 의무 위반 땐 계약 취소 가능해"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거가 불가하지만 전매제한 등 규제가 없어 부동산 상승기엔 투자자가 몰렸으나 지금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오는 10월15일부터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하루 전인 같은 달 14일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두 차례 분양가 등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돼 소유자나 계약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생숙은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감당하기 위해 2011년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체류형 숙박시설' 개념을 도입하면서 합법화됐다. 정작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찾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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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의 활발한 분양에 처음 제동이 걸린 시점은 2020년 국정감사다. 생숙이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투기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토부는 이듬해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로 분류하고 2년의 유예기간까지 용도 변경을 미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주거용으로 활용하려면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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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는 통상 법령 시행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사업부터 적용토록 함으로써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생숙 규제 개정법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라는 주장이다. 진정소급입법이 적법하려면 ▲신뢰보호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에 따른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은 소위 '부진정소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적용을 배제해야 하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 생숙을 매입할 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양업자나 시행업자의 주장을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분양계약 취소를 고려해야 한다. 별도의 손해배상은 긴 다툼을 각오해야 한다. 이들이 고의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거나 분양을 활발히 할 목적으로 수분양자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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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규제를 둘러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또 다른 주거의 유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오피스텔 역시 처음엔 건축법 상 업무시설에 해당했지만 시대와 시장변화를 수용,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으로 도입된 바 있다. 현 정부가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한 기존 용도 정비와 신설에 열을 올리는 것도 궤를 같이 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1~2인 가구 증가와 가구 구성원, 연령 변화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거유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착, 거주, 체류, 숙박 기능 구분이 무의미한 체류형 주거시설 개념이 새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 부처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는 주거와 숙박의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와 보건복지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분류, 주택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숙박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 목적 유무와 숙식 가능 여부 등으로 생숙을 주거시설로 판단해 전입신고를 허용한다. 이처럼 두 단어 사이 정의의 모호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 교수는 "주거는 협의의 기준인 건축물 용도가 아닌 실질적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실제로 미국 뉴욕시는 30일 이상 거주하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용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생숙 규제 완화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 9월1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생숙에의 주거를 허용하되 전입신고 시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 "도심에 공급을 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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