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실, 법원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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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이를 법원이 기각하고 있다.
지난 2월 뉴스타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했는데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6일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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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 직원명단 비공개, 뉴스타파·참여연대 공개 취지 대법 판결 받아내
대법 판결 무시하자 간접강제 신청, 행정법원 이어 고법도 기각…"알권리 침해, 유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이를 법원이 기각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하면서 대법원 판결 취지가 훼손된 셈이다. 이에 직원명단 공개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가 “항고기각은 간접강제제도 취지의 훼손이자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4일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원고)와 참여연대(법률대리인: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간접강제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월 뉴스타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했는데 당시 대통령비서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재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6일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기록물법 등을 근거로 다시 직원명단을 비공개 처분했다.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22일 대통령실의 '비공개 처분'을 '재처분'으로 판단해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고법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이번 항고 기각 결정은 간접강제제도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소송법을 형해화하는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간접강제제도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인데 법원의 처분 취소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동일 정보공개청구에도 다른 사유를 들어 비공개처분한 것을 법원이 '재처분'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행정청이 숨기고 싶은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까지 공개를 결정했던 대통령실 직원명단이 결과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뉴스타파와 비슷한 시기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소송을 진행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도 지난 2월 역시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뉴스타파, 참여연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지만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직원 235명(안보 분야 제외)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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