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18.61%↓역대 최대 하락…보유세 29.5%↓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국토부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8% 넘게 하락했다. 지난 2005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18.61%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는 약 20년 전 첫 조사·산정을 실시한 이후 가장 큰 하락인 동시에 2014년부터 이어져 온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2009년 4.6%, 2013년 4.1%) 하락했던 시기와 견줘도 14%포인트 더 떨어진 규모다.
이 같은 수치는 그동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금리인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가 겹치면서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서도 짒값 상승기 때 폭등이 두드러진 지자체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30.68%로 30% 이상 떨어졌으며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할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컸던 인천(29.32%→-24.04%)과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컸다.
예컨대 6억8000만원(2020년 공시)의 주택을 소유자를 가정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2020년대비 29.5% 감소하게 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부담도 3.9% 줄어든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0년 수준으로 보유부담 완화'라는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1486만호(아파트 1206만호, 연립주택 53만호, 다세대주택 227만호)다. 한국부동산원이 작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올해 현실화율(평균 69.0%)을 적용한 결과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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