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인데"…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75년 만에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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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과 맞물려 숱한 정책 제안이 나온다.
다만 여당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배우자·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오랜 숙원이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어서 그간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모처럼 여야가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새정부 출범에 맞춰 모든 상속세 개편 과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성과물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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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조기 대선과 맞물려 숱한 정책 제안이 나온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도 상당수다. 정책 과제 해결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낡은 상속세, 인구구조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재정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자녀공제를 인당 5억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해준다. 아울러 배우자와 자녀 등을 합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비과세하도록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했다.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기존 유산세 방식 아래 배우자공제 폐지 등 상속세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자 이를 동력삼아 과거부터 만지작거렸던 유산취득세 도입을 테이블에 같이 올려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여야는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다만 여당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배우자·일괄공제 한도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번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각당 후보들의 공약집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곧장 공약을 현실화할 동력도 큰 만큼 상속세 개편이 현실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사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부터다. 최근 몇년 사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슈퍼리치'들의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 되면서다.
실제 2005년만 해도 0.8%에 머물렀던 상속세 과세비율은 2023년 6.82%까지 상승했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상속세 과세비율이 2023년 기준 15%까지 올랐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7명 중 1명 이상은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의 다양한 공제제도 중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또 5개 구간이었던 상속세 과세표준도 △2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 △10억원 이하(30%) △10억원 초과(40%) 등 4구간으로 줄이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계획은 현실화하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으며 세법 개정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제 개편은 오랜 숙원이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어서 그간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모처럼 여야가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새정부 출범에 맞춰 모든 상속세 개편 과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성과물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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