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 최대주주?…팔지도 못하는 '골칫덩이' 물납주식
[편집자주] 조기 대선과 맞물려 숱한 정책 제안이 나온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도 상당수다. 정책 과제 해결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낡은 상속세, 인구구조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재정구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6개였던 주식 물납 기업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9개, 13개로 늘었다. 2024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16개 기업의 대주주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했다. 주식을 물납한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이기에 물납 외에는 재산을 처분할 방법이 없다.
게임회사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대표적이다. 고(故) 김정주 넥슨 회장의 사망으로 유가족들은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 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NXC 역시 비상장기업이다. 기재부가 물납 받은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재부가 몇차례 처분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유찰됐다.
기재부는 결국 지난해 말 NXC 지분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처분 방식을 바꿨다. 만약 올해도 NXC 지분을 처리하지 못하면 올해 세입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반영한 NXC 주식 처분 대금(3조7000억원)은 '펑크'를 내게 된다.
한때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스(19.91%) 역시 기재부가 3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기재부는 티케이지태광의 상속세도 주식으로 물납 받았고 현재 지분율은 12.19%다.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몇 세대가 더 지나면 상속세 때문에라도 상당수 비상장기업이 국영기업화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물론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에는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상속세 개편 논의 과정에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자본이득세는 상속 재산의 이익이 실현됐을 때 과세하는 제도다. 즉 주식을 물려 받았다면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선 그만큼 안정적으로 승계 작업을 할 수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때 세금을 내려면 물납을 하든지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미실현된 재산에 과세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가 합리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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