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안 하면 임차인 계약해제 가능"…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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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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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조사 결과,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해선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을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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