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난개발 예방' 사업자 축소…산은 등 기타 공공기관 사업주체 못한다

황보준엽 기자 2023. 2. 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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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DB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곳에서 추진하는 주택·레저시설 등 개발사업에 주체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영개발 사업 시 기타 공공기관의 사업주체로의 참여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참여했던 개발은 지역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고, 수익만을 쫓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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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기관, 민간 자격으로 참여 허용…사업 참여 유인 약화
사진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너머 보이는 아파트 단지 모습. 2020.7.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앞으로 KDB산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곳에서 추진하는 주택·레저시설 등 개발사업에 주체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들의 경우 일부 지분을 갖는 민간 자격으로는 사업 참여가 허용된다. 공익성 강화와 함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사업의 기업 참여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수립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영개발 사업 시 기타 공공기관의 사업주체로의 참여를 막기로 했다. 대신 전체 지분의 50% 미만에만 참여가 가능한 민간 자격 부여는 허용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면서 생겨난 난개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참여했던 개발은 지역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고, 수익만을 쫓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이 속한다.

당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시행하는 개발 사업은 공기업·지방공사만 가능했다. 민간 자본은 전체 지분의 50% 미만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자금여력이 있는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면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가 기타 공공기관의 사업 주체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음에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민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는 금융 쪽의 기관이 많은 만큼 해당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환원하는 측면은 약하다"면서도 "기타 공공기관의 민간 자격 참여는 허용하는 만큼 자금 우려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기타 공공기관의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수익성도 줄어 기업의 사업 참여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상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기타 공공기관 입장에선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아직 제도가 시행 전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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