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파면은 헌재 결정, 따라야" 답변에 "그럼 마은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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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행 복귀까지 26일간 미뤄온 사실이 곧바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선택적으로 (헌재 결정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고 하니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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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지,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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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답변은 스스로 놓은 덫이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행 복귀까지 26일간 미뤄온 사실이 곧바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상목 탄핵 청문회'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내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마은혁 미임명'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의 '헌재 결정은 따라야 한다'는 답변에 "그런데 왜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최 부총리는 "노력했다"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나온 결정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나머지 공범 대라" '마은혁 임명' 만류 국무위원 물은 박은정
김 의원은 이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 재판관 임명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택적으로 (헌재 결정을) 따르겠다, 안 따르겠다고 하니 공직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의 해명 속엔 한덕수 대행의 과거 발언도 들어있었다. 한 대행이 지난해 12월 26일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게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한 대목이다. 이 말은 한 대행의 최근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모순을 꼬집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정지 중이라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임 대행이 말했다"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헌재재판관 임명을) 협의하지 않으면 일부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했기에 함께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마은혁 임명'을 만류한 국무위원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때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나. 마은혁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최상목 :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임명) 시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고..."
박은정 : "위헌 결정 났는데 무슨 고민을 하나!"
최상목 : "(한덕수) 총리께서 돌아오실 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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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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