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 9인 전원일치로 한덕수 지명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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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16일 정지시켰다.
즉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선고 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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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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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는 한덕수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해온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사장과 직원들을 격려한 후 물을 마시고 있다. |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16일 정지시켰다. 지난 8일 한 총리가 지명한 지 8일만이자, 첫번째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지 딱 일주일만이다. 두 재판관 퇴임(18일)을 코앞에 둔 헌재는 지난 10일 마은혁 신임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후 15~16일 연속으로 전원재판부 평의를 열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본안인 헌법소원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한 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막는 1차 방어선이 쳐졌다. 6.3 조기대선까지 불과 4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출된 새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경우 현재 두 후보자(이완규, 함상훈)는 중도 낙마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오후 김정환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정할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헌법재판관에게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주장이 타당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리의 지명 및 임명은 재판관 자격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몫 재판관은 후보자를 정할 때부터 임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명이 아니라 후보자 발표란 의사표시를 한 것'이란 한 총리 쪽 주장을 배척했다. 즉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의사를 공표함과 동시에 그 임명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 선고 전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만약 두 사람이 임명된다면 '자격있는 재판관에게 헌법재판 받을 권리 침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 체제로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고, 최종 결정의 향배에 재판관 2인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다면 신임 재판관의 임명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반면 가처분을 기각해 한 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해버린 다음 본안에서 위헌결정이 나올 경우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하여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일로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법재판소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헌법재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이 사건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곧 임명을 거부했다가 한 총리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파면 후 임명한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한편 총리실은 헌재 결정 후 취재진에게 문자로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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