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세금·선순위 보증금 '계약 전 확인'… 임대차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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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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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인 사망 후 상속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임차권등기 신청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겪었던 임차인을 위해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법무부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임차인 정보 열람 권한이 강화된다. 임차인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의무화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종전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세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임차권등기가 더욱 신속해진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했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개정 전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곤 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했다. 각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이 일괄 500만원 각각 증액된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예컨대 시행 전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존재할 때는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보호되고, 시행 이후 임차 주택에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되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 시행 전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시행 이후 새로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기존 저당권자는 개정 전 시행령을, 새로운 저당권자는 개정 후 시행령을 따르는 식이다.
법무부와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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