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울린 빌라왕 사기에...정부, 보증보험 악용 싹 자른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감평사 처벌 강화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을 90% 이하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주택가격과 같거나 더 비싼 수준의 보증금을 받고 세입자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꾼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100%다. 이에 보증보험이 전세사기의 미끼상품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주택이라 안전하다고 세입자들을 홀려 보증금을 빼돌리는 식이었다.
지난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23만7800건 가운데 5만7200호(24%)가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한다. 신축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의 평균 전세가율은 98%다. 전세가율 90% 기준을 적용했다면 빌라왕 소유 주택 대부분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서를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올해 12월 말까지 100% 기준이 적용된다. 또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할인 범위는 50%에서 60%로 높인다.
또 보증보험 심사 과정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감정가를 주택가격 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가율 산정 시 감정가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공모해 시세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이어지면서다.
등록임대사업제도 관리에도 힘쓰기로 ?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세입자들에게 가입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된 집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해지와 위약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도 조직적인 전사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세금과 이자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등도 할 수 있다.
대신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들에게 임대인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전세사기 예방에도 착수했다. 서울시는 불법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들어오면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 수사한다.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도 개발 중이다. 지난달에는 ‘신축빌라 분양 예정 기준가격 신고제’를 신설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 현황’을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가구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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