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도 '리츠' 투자·개발 가능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리츠가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개발사업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도 리츠, 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리모델링을 포함하고 증·개축사업 규모 제한을 폐지해 리츠가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프로젝트 리츠 영업인가와 등록은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받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사업 투자보고서를 매 분기 국토부에 정기 보고해야 합니다.
리츠 주주의 이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리츠 정관 중 이익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공적 자금을 리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예외 주주에 '국가'를 추가하고 국토부 장관이 공모 예외 주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의, 중과실이 없거나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실수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대폭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규정은 1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완화했고 리츠 영업인가와 검사, 감독 등 지원 업무 수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리츠지원센터로 바꿉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