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업자가 못 돌려준 보증금 5년간 1530억원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1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중 1437억원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다. 대위변제란 보증가입자(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건수 및 금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 7월까지 16개 민간임대사업자(법인 13개·민간 3명)가 임차인에게 153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피해가구는 1163가구였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 건설임대 및 민간 매입임대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23억원(변제금액 23억원)에 불과하던 사고금액은 2019년 492억원(변제금액 442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0년 391억원(변제금액 391억원), 2021년 409억원(변제금액 407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사고금액은 215억원으로, HUG는 이 중 174억원을 변제했다.
지난 5년간 사고 합계액을 살펴보면 전북이 5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467억원, 전남 257억원, 대구 158억원, 강원 78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지난 5년간 임대사업자 사고금액은 5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지역에 법인을 둔 임대사업자들의 열악한 경영·재정상태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장 많은 사고금액이 발생한 법인은 대구, 전라도 등지에서 사업 중인 A건설로 9차례에 걸쳐 676억원에 달하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다. HUG는 이 중 670억원을 임차인들에게 변제했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일시적 자금경색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법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HUG는 임대사업자가 자금능력이 있는지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사전관리와 대위변제 후 회수하는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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