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어···정부 발표 그대로”

박상영 기자 2025. 8. 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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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노동부장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퇴장하며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8.1 박민규 선임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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