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산 '금수저 미성년자'.."전세 주려고"

이가람 2022. 9.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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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역에 내 집을 마련한 미성년자들의 주택 매입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이면서 사실상 부모가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지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에서 미성년자가 전세 또는 월세를 놓기 위해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157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거래 건수(1217건)의 95.1%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미성년자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58건으로 전체 366건의 97.8%를 차지했다. 세종(11건·100%)의 뒤를 이어 최고 비율을 기록한 셈이다. 경기(391건·95.4%)와 인천(142건·95.3%) 등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의 임대목적 주택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주택 거래량은 총 2749건, 매수금액은 총 51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거래량은 3.8배, 거래금액은 2.8배 급등했다. 연도별로 ▲2017년 321건, 712억원 ▲2018년 291건, 678억원 ▲2019년 292건, 596억원 ▲2020년 634건, 1188억원 ▲2021년 1211건, 1968억원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또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도 많아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세 미만 종부세 결정 인원은 673명, 세액은 16억51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1명당 평균 세액이 245만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366명에게 7억3600만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83%와 124% 늘어난 규모다. 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다.

민 의원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유가 대부분 임대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와 편법 증여 등 불공정 매매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가파르게 늘고 있는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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