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편 후속조치..29일 입법예고 7월 중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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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년 6월29일~ 7월11일) 및 행정예고(6월29일~7월11일)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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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022년 6월29일~ 7월11일) 및 행정예고(6월29일~7월11일)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다.
먼저,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이사비·영업 손실보상비·명도소송비·이주비 금융비·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또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을 현실화하고 조정 요건을 추가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이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분양가가 1.5~4%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공한 정비사업 분양가 영향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C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3.3㎡당 2440만원이던 분양가가 2459만원으로 2.3%(55만원) 오른다. 이주비 이자(10만원), 명도소송비(6만원), 총회 등 경비(4만원), 기본형건축비 상승액(9만원)을 더한 결과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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