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6년 검사 생활했는데 내란죄 논리 이해 안 돼"…총 82분간 혐의 부인(종합)
尹 "평화적 계엄, 내란 아냐…늘상 준비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식 형사공판에서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는데 내란죄의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총 1시간22분간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약 1시간 동안 제시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짚었다.
검찰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전체 부인한다"며 "헌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직접 모두발언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역시 검찰의 PPT를 띄운 채 하나하나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발언한 것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반영됐다"며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국방부 장관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임명한 것을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은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비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때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호소용 계엄'에 불과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저도 과거에 여러 사건을 하면서 12·12, 5·18 내란 사건의 공소장과 판결문을 분석했다"며 "과거에는 군대를 동원해 장악한 뒤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번엔 달랐다"고 했다. 또 "저는 (군인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실무장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입하되 민간인은 피하라고 지시했다" 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의 계엄"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만 42분 동안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공판에서도 37분간 발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차단과 봉쇄는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고, 엄연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담 넘는 사진을 찍는 쇼를 하는 것도 다 찍혔다"고 했다.
길어지는 발언에 재판부는 '서둘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진술이 피고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권린데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맞받아쳤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불법구금 문제가 법률 위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다.
모두진술이 끝난 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한 말씀 올려도 되겠냐"며 추가 발언을 3분간 이어나갔다. 그는 "훌륭한 검사님들 계시지만,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치열하게 공직생활을 했다"며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했지만,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앞서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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