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심사 때 세입자 주거이전비·영업 손실보상비 반영

신유진 기자 2022. 6. 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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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세부담·대출규제 정상화 등 경제 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개선 방향 제시와 함께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사업 특성별 비용 등에 대한 경직적 운영으로 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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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세부담·대출규제 정상화 등 경제 주체별로 다양한 형태의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개선 방향 제시와 함께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세부적으로 다뤘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사업 특성별 비용 등에 대한 경직적 운영으로 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분양가 상한가격 산정 방법은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택지비는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과 택지가산비를 합한다. 택지가산비는 말뚝박기·암석지반·흙막이, 방음시설 설치비, 택지비 기간이자 등이 포함된다.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물가변동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와 건축 가산비가 들어간다. 건축 가산비에는 철골조와 테라스하우스 등 건축비용, 법정초과 복리시설, 친환경 주택건설 공사비, 보증수수료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의 인위적 상승을 지양하되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해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자재가격(철근·레미콘 등) 급등 요인을 분양가에 일부 현실화하고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올해 7~8월 법제처·국무조정실과 협의해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을 개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시장 영향, 정책 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과별 논의과정에서 시장·전문가 그룹과 소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관·부처협력을 통한 정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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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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