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보증보험 가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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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이런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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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서울시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시행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법률에 따르면 우선 법적 ‘최우선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세입자가 동의한다면 의무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서울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김포·세종 등 43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등 2300만원 이하, 그밖의 지역 2000만원 이하다.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임차인)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면제했다. 세입자가 보증회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도 면제 조건이다.
이런 면제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으나 형사처벌 부담, 제재의 실효성 부족 등의 이유로 과태료로 전환됐다. 이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보증가입기간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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