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위례 '신희타' 갭투자 극성.."현재 방법 없어, 사전청약부턴 달라"

박종홍 기자 2021. 8.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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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이 입주 시작 단계에서 임대 매물로 나오면서, 자칫 투자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실수요층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몰릴 수 있어서다.

이 단지는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공공분양 단지에서 이 같이 임대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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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입주 고덕·위례서 전세 매물..분양가 보다 높아
정부 "사전청약은 시세보다 저렴..추가 문제 없을것"
신혼희망타운 견본주택을 찾은 입주 희망자들(자료사진) 2019.12.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이 입주 시작 단계에서 임대 매물로 나오면서, 자칫 투자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실수요층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의 수요가 몰릴 수 있어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에는 지난 12일 기준 고덕 신희타 분양주택 가운데 110건이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월세로 나온 매물도 28건 확인된다. 전체 분양 물량 596가구 대비 23%가 임대 매물로 나온 것이다.

이 단지는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공공분양 단지에서 이 같이 임대 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거주의무 기간은 없이 전매 제한만 3년으로 책정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인근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련법상 분양 당시 인근 지역 실거래가와 분양가를 비교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으면 거주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의 분양가가 책정 당시에는 인근 지역 시세가 낮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제는 단지 분양 이후 수도권 집값이 올랐다는 점이다. 현재 고덕 신희타의 전세 호가는 전용면적 46㎡의 경우 2억3000만~3억원, 55㎡는 2억5000만~3억5000만원에서 형성돼 있다.

반면 모집 공고 당시 분양가는 46㎡가 평균 1억98000만원, 55㎡가 평균 2억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세만으로도 분양가를 회수하고도 남는 상황이며 3년 후 전매가 가능해지면 입주하지 않고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료사진 2021.8.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9월 입주 예정인 위례 신혼희망타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단지의 분양주택은 340가구인데 전·월세 매물이 5건 나온 상태이며 전세 호가는 6억~7억원이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5년간 의무 거주해야 해 매물은 적지만 가격 차이는 오히려 높다.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 당시 평균 분양가는 3억7100만~4억4200만원이었다.

이에 당초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신희타가 집값 폭등으로 취지와 다르게 투자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모집공고를 내 올해 초 당첨자를 발표한 양주회천 신희타의 경우에도 거주의무기간 없이 전매제한만 3년으로 적용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진행되는 3기 신도시나 사전청약 등 공급물량의 경우에는 시세 대비 60~80%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의무거주 기간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측면이 있어 제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3기 신도시나 사전청약 물량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한 의무거주 기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분양가에 따라 허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살다보면 주거 환경이 달라져야 할 경우도 있어 단정할 수 없지만 제도 허점을 이용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거주기간이나 보유 기간을 늘리는 등의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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