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전면확대..대출 많거나 깡통전세 "가입 안돼"
140만여채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주택 전체에 대해 다음달 18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확대된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줄 경우에 대비해 신규 혹은 갱신계약시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1년전 예고한 수순이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60% 이상 대출을 받았거나 전세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돼 '사각지대'가 우려된다. 근본적으론'세 모녀' 전세사기'처럼 '깡통전세'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 서울보증에서 판매하는데 최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이거나 선순위 채권금액과 보증금액이 주택 시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등록임대 주택 시세가 5억원인데 임대사업자가 이 집을 담보로 3억원 이상 대출을 받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다. 대출액(2억5000만원)과 전세보증금(2억5000만원)을 합쳐 5억원을 넘어도 안된다. 전세금이 시세를 넘는 깡통전세도 가입 대상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을 받아 60%를 넘는 임대사업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 소재 부동산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율이 이보다 높기 때문에 70~80%로 완화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서울 빌라 낙찰가율이 90%를 넘는 경우도 있는 만큼 '60%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낙찰가율은 시기에 따라 등락이 심한데다 서울 지역만 별도 기준을 둘 수 없다"며 "이보다 임대사업자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낮추는 방법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부했다. 임대사업자 주택이 경매로 나오면 낙찰가율이 70~80%를 넘더라도 대출금이 선순위라면 HUG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100%를 넘는 '깡통전세' 역시 나중에 전액 회수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수백채 주택을 보유한 '악성' 임대사업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터진 '세모녀 전세사기'가 대표적이다. 500채를 보유한 세모녀 임대사업자가 매매가격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아왔는데 결국 수백명이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가 터졌다. 스스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만 일부 구제가 됐다. 전국적으로 100채 이상 주택보유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6월 기준 198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격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원점재검토 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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