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김영옥, 결혼 65년 만에 "황혼 이혼…재산 분할은 8대 2" ('동치미')

태유나 2025. 6.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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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영옥(87)이 황혼 이혼 상담을 받았다.

지난 7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김영옥이 안소현 변호사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안소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인터넷에는 10년 넘게 살았을 경우 재산분할이 5대 5라고 하는데, 결혼 생활의 모습은 각양각색이고 재산과 직업도 달라 기준이 정해진 건 없다.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서로 투입한 노력의 양이 거의 비슷해진다고 봐서 5대 5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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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태유나 기자]



배우 김영옥(87)이 황혼 이혼 상담을 받았다. 

지난 7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는 김영옥이 안소현 변호사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김영옥은 "결혼해서 60년 넘게 살았는데 황혼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이어 김영옥은 “남은 인생을 마음대로 혼자 호젓하게 즐기고 싶다. 그럴 경우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냐”고 덧붙였다. 


안소현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인터넷에는 10년 넘게 살았을 경우 재산분할이 5대 5라고 하는데, 결혼 생활의 모습은 각양각색이고 재산과 직업도 달라 기준이 정해진 건 없다.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서로 투입한 노력의 양이 거의 비슷해진다고 봐서 5대 5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옥이 "5대 5는 너무 억울하다. 2대 8로 해달라. 남편이 2, 제가 8"이라고 하자, 안 변호사는 "선생님처럼 재산 기여도가 많은 경우 2대 8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옥은 김현숙에게 “이혼하고 얼마나 받았냐”고 질문했고, 김현숙은 “살 때도 받아본 적이 없다. 양육비도 간당간당하다. 받고 싶지만 상대가 가진 게 없으면 받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영옥은 1960년 김영길 전 아나운서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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