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결국 '없던 일로'
[경향신문]
정부가 지난해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입하려 했던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기존 규제로 투기방지가 가능하고,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 조항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보유세 완화에 이어 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내용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도입을 재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제도의 폐기가 확정됐다.
당초 2년 실거주 의무 부여는 정부가 6·17 대책으로 도입을 추진한 제도다.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향후 재건축 시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게 규정해 투기세력 유입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투기목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인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2년 이상 실거주를 채우지 못할 경우 새 아파트를 못받고 기존 아파트를 현금청산해야 한다. 대책 발표 당시 강도높은 투기 규제안으로 꼽혔지만 국회에서 결국 폐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7월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되는데, 재건축 2년 실거주 조항이 이같은 거절사유에 해당해 임대차법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며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 확정 조기화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재건축 투기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온 점과 6·17 대책 발표 이후 실거주를 원하는 집주인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 거주하던 세입자들 일부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 점 등도 제도 폐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보유세 완화에 나선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고려해 슬그머니 규제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며 “시장에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부여 폐지가 당장 재건축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은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가상한제 등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 하나로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재건축 투기를 어떻게 막고 실수요자 위주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송진식·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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