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해 尹 구속 판사 찾은 남성…"판사실인 줄 몰라"

유수연 기자 2025. 6.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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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7층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침입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7층이 판사실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판사실이 위치한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7층이) 판사실인지 전혀 몰랐다"며 "궁금해서 유튜브를 찍으러 들어갔고,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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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유튜브 찍으러 들어가…발로 찼는데 문 열려 신기했다"
재판부, "원본성·무결성 없다" 피고인 측 주장 기각…증거조사 돌입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7층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침입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7층이 판사실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등 1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판사실이 위치한 서부지법 7층까지 진입한 혐의를 받는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7층이) 판사실인지 전혀 몰랐다"며 "궁금해서 유튜브를 찍으러 들어갔고,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 씨 등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 씨는 "이미 판결은 내려졌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판사실에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볼까' 하고 찼는데 문이 열려 신기해서 직원이 있나 둘러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누구를 주먹으로 때려본 적도 없고 살인 폭력 행위는 하지 말자는 게 내 주관"이라고 방실수색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증거 조사에 돌입했다.

피고인 측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증거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상의 해시값(디지털 증거 동일성 입증을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수치)을 직접 확인하거나 영상을 촬영한 경찰관과 유튜버 등을 증인 신문하는 방식으로 원본성과 무결성을 조사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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