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튜브, 국가에 신고 의무?.."제재 필요 vs 과도한 개입"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자문업을 '국가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다. 그동안 부동산 유튜버들이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제정안은 부동산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자문업의 범위는 부동산 등 취득·처분 여부, 취득·처분 가격 및 시기 등 판단에 관한 자문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유튜브, TV 방송은 물론 강의나 책을 통해 부동산 조언을 하는 모든 사람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문업과 자문업자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진 의원은 2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취미 삼아서 개인이 유튜브 활동을 하거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하는 건 문제가 없다"며 "돈을 받고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투자자문계약을 맺는 경우 신고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자문이나 강연 활동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도록 한 것 뿐"이라며 "벌칙조항을 넣어 불법 자문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람만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부정확한 정보, 확인되지 않은 개발 정보로 투자자를 현혹해 재산상 피해를 주는 건 시장교란에 해당하므로 적절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가신고제로) 시장에 정보를 제한하는 것 역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돈을 받고 자문을 하는 유튜버는 극소수에 해당해, 소비자 스스로 부적절한 정보를 걸러내는 자정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일부 유튜버의 발언이 실제 시장을 교란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부동산 정보를 얻는 요즘, 오히려 정보가 음지로 숨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한 정보를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신규택지 예정지를 수차례 걸쳐 발표한다고 했다"며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던져 유튜브에서 온갖 추측이 나오게 한 데에 정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우려와 달리 소비자들이 특정인의 선동이나 인위적인 작전세력에 끌려 다니는 시대는 지났다"며 "유튜버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조차 처리가 급한 법안으로 보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부동산 빅브라더', '과도한 기본권 침해' 등의 논란이 일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동력이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국토부는 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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