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만 내다 파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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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오히려 서울 집중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의 매도세는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의 부동산 보유·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급격히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을 통해 세부담 전가가 가능해진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법인들이 장기적 관점으로 보유 주택 매도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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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매도세 커져.. 서울은 주춤
세금 부담 늘어도 '장기적 이득' 판단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법인의 주택 소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오히려 서울 집중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강도 대책으로 각종 세금 부담을 늘리면서 매각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방에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매각한 아파트 거래건수는 5625건으로 전월 3781건 대비 48.8% 늘었다. 7월 6586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3달 연속 4000건 내외를 유지해오다 지난달 관련 거래가 급증한 것이다.
법인의 매도세는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의 부동산 보유·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급격히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인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1.2%~6.0%의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에는 일괄적으로 6%의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 역시 개인은 0.6~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최고세율 3.0%가 일괄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은 6억원(1주택 9억원)의 기본공제 혜택도 없어지며, 급격한 세금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도 적용이 배제된다.
거래세도 크게 는다. 올해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시 양도차익은 법인소득에 포함해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10% 추가과세가 이뤄진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과세 세율이 10%에서 20%로 급증한다. 만약 양도소득이 5억원인 경우, 현재 개인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법인세율 20%에 10%포인트를 더해 30%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과 법인 모두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매도세가 지방에만 집중될 뿐 서울 지역은 오히려 매도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에 일어난 전세난이 다시 서울 집값을 상승세로 되돌린 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세금 부담이 늘더라도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틈이 생겼고, 장기적으로는 추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탓이다.
실제로 빠르게 집값 상승세가 회복되고 있는 수도권의 법인 매물 증가는 소폭에 그쳤다. 지난달 서울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매각한 아파트 건수는 180건으로 전월의 182건보다 오히려 줄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 직후인 7월 303건이던 매도량은 ▲8월 162건 ▲9월 136건 ▲10월 182건 ▲11월 180건으로 주춤해진 상태다. 경기 역시 11월 1232건으로 전월 대비 2.2% 느는 데 그쳤다.
반면 광주는 지난달 법인의 개인 대상 아파트 매각 건수가 849건으로 전월 80건에 비해 무려 961.3%나 늘었다. 세종도 전월 대비 616.7% 늘었으며 ▲강원 151.9% ▲울산 121.2% 등 지방 소재 매물 처분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전환을 통해 세부담 전가가 가능해진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법인들이 장기적 관점으로 보유 주택 매도를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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