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부산·파주 등 36곳은 조정대상지역

김동환 2020. 12.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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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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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
정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세제 강화와 금융규제 강화, 청약 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17일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의 모습. 파주=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부산은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9곳이며,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5곳, 울산은 중·남구 2곳이다.

또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의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최근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특히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정량요건은 충족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요건에는 맞지 않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량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정한다.

국토부는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 비중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가 신축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한편,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이유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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