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하라”… 민주노총 도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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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가 열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외국에서 전쟁이 나도,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해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물가가 올라도 노동자의 급여는 제자리 걸음이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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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1000명이 참가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외국에서 전쟁이 나도,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해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물가가 올라도 노동자의 급여는 제자리 걸음이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게 한 지금의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으로 40원을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1만60원으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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