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10% 넘게 오른다..재산세 등 부담 증가
내년 서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단독주택 보유자의 재산세·건강보험료 등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7일 발표했다. 서울은 평균 10.13% 오르고,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월25일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 단독주택은 지역별로 주변 주택의 대표격이 될 수 있는 집을 골라 지정한 것이다. 올해는 23만 가구로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의 약 5.5%이다.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결정해 발표하면, 이후 시·군·구가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을 매기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20년 상승률(6.82%)보다 3%포인트 넘게 올랐다. 다만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2019년 상승률(17.75%)보다는 낮았다. 서울에 이어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등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로 올해 4.47%보다 2.21%포인트 올랐다. 최근 10년 사이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시세 구간별로는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은 4.6%, 시세 9~15억원의 주택은 9.67%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상승률은 11.58%에 달한다. 국토부는 “내년 재산세율 0.05%P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 69.6%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5.8%로 올해(53.6%)보다 2.2%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목표치(55.9%)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18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자체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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