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노조 만들 권리 있어..고용노동부는 항소 취하해야"

문다영 2020. 9. 10.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행정법원의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의 2015년 교수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위법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교수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항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 규탄 회견 갖는 교수노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의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행정법원의 교수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교수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의 2015년 교수노조설립 신고 반려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위법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교수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항소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교수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당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정원 교수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작태는 2018년 헌재 결정과 행정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것이다"라며 "고용노동부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수노조는 "법외노조 상태에서 조합원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강행한 항소에 대해 국정감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ero@yna.co.kr

☞ '왕따피해' 걸그룹 출신 20대 가수, 한강서 극단 선택 시도
☞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교도소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 송영길, '문대통령 기소' 백악관 청원에 "21세기판 이완용"
☞ "秋아들, 정부지원 축구단 인턴"…전북현대 "블라인드 채용"
☞ 86세 할머니 성폭행에 나라가 '발칵'…"범인 사형하라"
☞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정당방위일까 중상해일까
☞ 수십만원씩 받고 13세 여자친구 성매매 시킨 20대
☞ 데이트 폭력 30대 유치장 입감되자 15㎝ 칫솔 삼켜
☞ "작고 무식"…욱일기가 불러온 한국-필리핀 'SNS 전쟁'
☞ "행운의 물고기 죽었다"…촛불행진에 대통령도 애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