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지원에도 민간은 "또 뒤통수 맞을라" 참여 미지수

신준섭 2020. 9. 10.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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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권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급감한 전세의 대안으로 월세를 꼽는다.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로 측면 지원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3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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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권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급감한 전세의 대안으로 월세를 꼽는다. 정부 차원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로 측면 지원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민간제안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공실인 오피스·상가의 민간임대주택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까지 나섰다. 다만 민간이 참여해야 하는 만큼 정부 뜻대로 시장이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혜택을 내세웠다가 폐기하는 식의 ‘뒤통수치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3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공모다. 1·2차와 마찬가지로 2000가구 물량을 공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사업자가 공모 대상이며 향후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운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8·4 공급대책’에서 밝혔던 공실인 오피스텔·상가의 민간임대주택 전환 촉진 후속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당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만 가능했던 주거용도 전환을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했었다. 규모를 고려할 때 개인보다는 민간 법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주택보다 주차장이 부족한 오피스텔·상가의 맹점은 ‘주차장 증설 면제’를 통해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각종 조치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이 호응할지 여부는 가늠하기 힘들다. 7·10 부동산 대책이 변수다. 부동산 법인에 주어지는 혜택이 사라졌다. 공공임대주택이라 해도 부동산 법인이 다주택을 보유하면 6%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임대 의무를 지키고 5%의 임대료 증가율을 지키면 된다. 다만 추가 요건이라는 함정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6월 17일 이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는 종부세 대상에 해당된다. 언제 또 임대 관련 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영역에서 수익성을 보고 사업에 참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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