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적감사’ 고발되자 소송비 지원하게 감사원 훈령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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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직원들의 소송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있게 내부 훈령을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직원들의 소송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던 애초 규정에 "다만, 감사원장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고소·고발이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소송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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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직원들의 소송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있게 내부 훈령을 고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령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직후인 2023년 1월 개정됐다. 다른 정부 공무원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혜이자 국고 전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업무와 관련해 소송이 걸리면 소속기관이 가입한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나온 보험금으로 소송비를 충당한다.
21일 한겨레가 입수한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수사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방안 개정안’을 보면, 감사원은 2023년 1월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수사 또는 소송 시 지원에 관한 규정’(감사업무 소송 지원 규정)을 고쳐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했다. 감사원은 직원들의 소송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던 애초 규정에 “다만, 감사원장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상 고소·고발이 명백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심의회 의결을 거쳐 (소송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예산의 내역 조정으로 현재 관련 예산이 확보됐다”며 해당 조항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부문에서 예산을 빼내 직원의 소송비 지원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 뜻이다.
문제는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감사원장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훈령은 또 기획조정실장, 심의실장, 감찰관, 운영지원과장, 감사 주관 부서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심의회’ 의결을 통해서도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역시 민간 보험사의 판단으로 소송 비용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타 부처에 견주면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모든 정부 부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소송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 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 집행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민형사상 소송 등을 당할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보험금은 민형사 구분 없이 1건당 최대 3천만원이며, 한 사람이 1년에 네차례까지 수령할 수 있다.
감사원이 책임보험 대신 국고에서 직접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보험금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송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훈령이 개정된 2023년 1월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위법하게 특별감사 했다는 이유로 전 전 위원장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직후다.
훈령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지원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적 업무를 하다가 이유 없이 고소를 당할 경우 지급 필요성이 있어 규정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29일엔 인사혁신처에 탄핵의 경우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도 했다. 감사원 소송 지원 규정은 민형사 소송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탄핵심판은 소송비 청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사처는 감사원의 질의에 “책임보험 관련 법령 및 취지에 비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탄핵 소송 비용 보전 여부를 인사처에 문의한 기관은 대검찰청과 감사원뿐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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