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사업장 '0' 건

박상길 2020. 9. 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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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밝힌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재건축 단지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지만 아직 공공재건축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아직 없다.

8·4대책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 중 5만가구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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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최대 70% 기부채납 조건
초과이익환수제도 고스란히 적용
공공재개발 사업은 20여건 접수
정부의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보인 단지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밝힌 공공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표명한 재건축 단지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0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었지만 아직 공공재건축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아직 없다.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단지의 주택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규제는 완화하지 않아 재건축 단지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반면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흑석2구역과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이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성북 1·5구역, 강북 5구역, 미아 11구역, 청량리 6구역, 답십리 17구역, 장위 8·9·11·12구역. 흑석 1구역, 한남1구역, 신정1-5구역, 천호동 241-19일대, 동소문 2구역을 포함해 20여곳이 참여했다.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인 단지들은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이 사업에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에는 법적 상한보다 용적률을 20% 더 주고서 더 받는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서울시는 이달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 뒤 연내 후보지를 정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많은 사업장들이 참여 의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공공재건축이 외면받으면 정부의 8·4대책은 차질을 빚게 된다. 8·4대책은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이 중 5만가구가 공공재건축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잡혀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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