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통계 논란 셋, 김현미는 이렇게 정리했다
최근 논란이 된 주택 통계와 관련해 정부가 이슈별로 방향을 잡았다. 전세가격 통계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나눠 이중가격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주택가격 동향 조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 주택가격 조사 표본수는 종전 대비 50%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대출규제 기준 시세는 민간통계인 KB부동산 시세를 유지한다.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계약 중심으로 통계가 집계되다 보니 실제 시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통계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갱신계약의 가격 안정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만 국토부와 감정원은 종전대로 신규계약 위주로 전세가격 통계를 내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갱신계약을 기존 전세통계에 넣기보다 시장조사를 통해 갱신계약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는 보완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갱신계약의 전셋값을 기존 통계에 섞을 경우 통계의 연속성,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갱신계약 통계 자체를 구하기 어렵다. 갱신계약은 증액 규모가 크지 않으면 대부분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렵다.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지만 신규계약과 성격이 달라 결국 정부가 이중가격제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갱신계약 통계를 신규계약처럼 지수로 만들지, 국가승인 통계로 격상할지 등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부터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중 월간조사표본은 현재 2만8360가구에서 2만9110가구로 0.5% 늘릴 계획이다. 매주 발표되는 주간조사 표본은 현재 9400가구에서 1만3720가구로 46.0%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수를 꾸준히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시에도 면밀한 시장 상황 파악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상세조사하는 표본 수를 올해 6600가구에서 내년 2만1000가구로 늘린다. 상세조사 예산은 올해부터 책정됐다. 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는 기존 50만필지에서 내년 52만필지로 늘어난다.
대출규제의 핵심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산정할 때 은행들은 KB시세를 활용해 왔다. 이를 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면 시세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주담대가 금지된 15억원 초과 주택은 수억원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나온다. 감정원 시세가 KB시세보다 낮아 생기는 문제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정원 시세만 활용하면 9억원 이하 서민 대출액 감소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금융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정원 시세 자료가 있는 곳과 KB시세 있는 것도 서로 다르기도 해서 하나만 골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해 일주일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대출규제는 KB시세로 유지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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