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하게 많은 조세지출, 효과 떨어져…과감하게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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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조세지출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도 적잖습니다. 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용도가 낮거나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항목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효과가 낮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이 일몰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는 것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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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인터뷰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효과가 낮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이 일몰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는 것이 제도의 문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실장은 "조세지출 항목이 200개가 넘을 정도로 많다는 것도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라며 "일몰이 도래해도 거의 대부분 연장되고 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당연시하고 기득권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요가 생기면 기존 제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조세 항목만 늘어나다보니 조세지출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데도 수요에 맞춰 도입되는 것들이 꽤 많다"고 꼬집었다.
오 실장은 "78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규모는 근로소득세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어가고 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정 항목의 조세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폐지가 필요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을 꼽았다. 특히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조세지출 항목으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예로 들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전년 대비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늘리면서 세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받는다.
오 실장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청년 고용 문제가 부각됐던 2010년부터 유지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며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의 해고를 줄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조세 지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이 회복되면 폐지해야 하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폐지하지 않고 확대한다면 기업들이 되레 올해 할 고용을 내년으로 미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몰없이 내년에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정책 효과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오 실장은 효과적인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본인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에도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혜택'보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았던 제도로 인식하다보니 억울하게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감면 한도를 지금보다 더 타이트(tight)하게 제한하고 지키게 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며 "하나의 정책 방향을 갖고 밀어붙이 강한 리더십도 필요하다"도 덧붙였다.
현실성있는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심층평가가 정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조세지출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이용도가 떨어지는 항목,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항목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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