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된 조세지출 심층평가…구조조정 해법은?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수차례 축소나 폐지가 권고됐지만 정책적 부담과 수혜계층 반발로 유지되고 있는 대표 항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연 4조1000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4000억원) 등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0회 연장됐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8회 연장됐다. 심층평가 결과와 일몰 연장이 무관하게 이뤄졌던 셈이다.
이밖에 올해 의무심층평가 대상 중 주요 항목엔 통합고용세액공제(3조8000억원)도 포함돼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 항목의 감면액만 합쳐도 10조원이 넘는다.
또 다른 문제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리 운영이다. 동일한 정책목표를 지닌 두 제도가 각각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부처 등에 의해 따로 관리되면서 유사·중복 지출을 막지 못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부터 조세·재정지출 분류체계도 일원화해 12대 분야로 통합 공개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 유사한 사업끼리 상호 비교하도록 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도 조세지출 항목을 입력해 재정사업과 병렬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선 중이다.
다만 정부의 조세지출 구조조정이 실제 효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우선 심층평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부는 매년 7월 정부안과 함께 심층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지만 이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조세지출만 심층 평가한 결과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인데 통합심층평가를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모든 조세지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대평가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며 "조세지출 총량 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살릴 항목만 추려내는 방식이 아니면 절대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개혁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정부와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필요한 조세지출 제도만 남기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국회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 없다"며 "오직 재정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민간 주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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