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 안주면 '등록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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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10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될 수 있다.
등록 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일 경우 임대사업자가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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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과 올해 7·10 대책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에 관한 세부 사유를 규정했다.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될 수 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보고를 요청했을 때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해도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임대사업자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해도 직권 말소된다.
임대사업자는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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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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